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서울 시내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서울 시내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해 운행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브리핑을 열어 “현재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노동조합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은 “이날 새벽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1시간가량 노조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섭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 시내버스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임금 협상을 타결했는데, 저희는 이미 타결한 지방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노조에서 받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제안했는데도 노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판례를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되면서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만약 동아운수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0.5%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전체 395개의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018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운행을 1시간씩 늘리며,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시와 버스조합은 파업에 불참하는 기사들이 노조의 방해 없이 운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법적인 방해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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