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CI.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CI.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3일 공시했다.

2018년 8월 발생한 이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이달 23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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