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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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보러 온 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구조 요청할 수 없는 빈집에서 폭행, 결박당하는 등 그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고,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보여준 행태도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 2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의 몸을 묶어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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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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