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자녀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장기간 받아왔다. 그러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판단 가능다고 주장했다. 또 피보험자는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영구적’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부지급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말하는 기능 영구장해 관련 약관에 따르면 4종의 어음 △양순음(ㅁ·ㅂ·ㅍ) △치조음(ㄴ·ㄷ·ㄹ) △구개음(ㄱ·ㅈ·ㅊ) △후두음(ㅇ·ㅎ) 발음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양순음에서 ㅁ, ㅂ 발음은 불가능하고 ㅍ 발음은 가능한 경우 양순음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점,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구적 장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자녀는 장해 진단 이후 시행된 검사 결과 상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말하는 기능 장해는 일부 자음만 발음 불가능해도 관련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서 “치료 기간 및 검사 결과 등이 추가 고려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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