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

MAS 가격관리 강화, 제안율 ‘혼합평 평가’로 개선 등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행정규칙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행정규칙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연간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2단계 경쟁의 제안율 평가가 혼합형으로 바뀌고, 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만3223개 기업의 96만4559개 품목이 MAS 계약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조5000억원)의 44.8%를 차지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조달청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의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가격 탄력성을 확대했다.

세부 품명 기준 거래 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래 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불인정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3%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규제개선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연대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키로 했고, MAS 계약에서 명시한 설치 범위를 초과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넓혔고, 부품 국산화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조달청은 MAS 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MAS 2단계 경쟁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하는 대신 제안율 비중(95%)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5%)을 최소화해 지나친 가격경쟁 발생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MAS 신규 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발생 시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중간점검 기간 내 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은 1개월 간 판매를 중지하고, 계약이행 실적평가 ‘미흡’ 업체는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연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정했다”며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내용. 조달청 제공.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내용. 조달청 제공.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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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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