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보험사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기준은 50%로 정하고 미달 시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총 9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해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비율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회계제도(IFRS17)와 이를 기초로 한 킥스 비율 제도는 2023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일부 보험사는 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했다. 실제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 규모에서 작년 9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다. 또 이자 비용 등이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비율을 자본 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작년 3월 발표했고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본자본 킥스 비율 기준은 50%로 설정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 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앞서 보험업권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는 경과 기간 총 9년을 부여한다. 이 기간 기본자본이 부족한 보험사가 이를 확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에 미달하면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한다. 경과 기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로 상향할 수 있도록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년 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최저 이행 기준에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본자본 산출 구조 역시 조정한다. 현 제도에선 보험사의 킥스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2024년 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킥스 비율이 양호한 회사는 적립 비율을 8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돼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으로 해약환급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하면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 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한다"면서 "취약 보험사별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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