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1월 12일 밤 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진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에 반발해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1월 12일 밤 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진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에 반발해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각종 비위 제보와 지역구 공천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을 받은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대치에 들어갔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전날(12일) 밤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의혹이 사실이 될 순 없다. 한달만 기다려달란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항변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약 9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출석해 당규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징계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공천헌금 의혹은 2020년,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은 2022년 발생한 사안으로, 모두 3년 이상 경과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과정에서 2024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과 2025년 국정감사 전 쿠팡 당시 대표와의 고가 오찬 의혹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 청구를 예고하면서 최종 결정은 윤리심판원의 재결정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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