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17개사로 확대된다. 17개 공시 대상 업체의 카드 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97%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0월 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규율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사전 준비,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작년 8~10월 기간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키로 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이 기존 11개사에서 17개로 증가해 결제수수료 공시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는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 평균 40조7000억원)의 49.3%(20조원)에 그쳤다. 신규 6개사를 포함하면 비중이 75.8%(30조8000억원)로 확대됐다.
작년 8~10월 17개사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직전 공시 기간인 작년 2~7월과 비교해 카드는 0.06%포인트(p), 선불은 0.09%p 하락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 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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