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지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신고인은 병의원 관계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또핸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한다.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