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접수 44일만에 비공개 소환 조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의원이 경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장 의원에게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만취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A씨의 진술과 A씨의 당시 연인이 촬영했다는 사건 현장 영상 등을 제시했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그는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당시 연인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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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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