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이미지  [연합뉴스]
신생아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객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만으로는 사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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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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