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부실경영 도마 위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등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자금·경비 집행 제멋대로부터 성추행 직원 봐주기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비위의혹 등 65건에서 적발한 문제점 중 일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 ‘비상경영 체계’를 가동했지만 농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실천에 이르면 헛구호에 그쳤음이 드러났다.
임직원의 각종 범죄 의혹을 눈감아주거나 방만한 자금 운용과 부실 경영 등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농협 회원조합 연체액이 지난 2024년 말 기준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월 18조7000억원으로 5개월 사이 4조원 넘게 급증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지만 도덕적 해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다섯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숙박비를 모두 상한선 기준(250달러)을 초과해 사용했다.
또 활동 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비상임 이사와 감사, 조합감사위원 등에게 매년 2회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수당은 한 달 기준 300만∼400만원이다.
지난 2024년에는 부회장(전무이사)과 집행 간부 등 11명에게 갑자기 최대 1600만원씩 모두 1억5700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사실도 드러났다.
1052개 일반 조합의 지난 2024년 무이자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에 나간 무이자자금은 181억원으로 26.3% 늘었다. 전형적인 특혜라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성추행·배임 등 범죄 혐의 눈감아주는 봐주기 식 징계 문제점도 불거졌다.
지난 2022년 이후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 21건 중 6건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업무상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었다. 그러나 농협은 고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또 임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모두 내부 직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총무팀에서 검토한 징계 수위를 100%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기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경우 전체 농업인 단체와 학계가 아닌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의혹이 있는 38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 금품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등 비위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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