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를 포함 전국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 지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인포그래픽.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인포그래픽.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7500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중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이 가능하다.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길도 열렸다.

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적용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신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