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임차인이 인터폰을 훔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임대인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가 디지털 비디오폰(인터폰)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세입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노 부장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를 절도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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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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