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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