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선고

전자장치 훼손으로 다시 구금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살인미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50대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가석방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을 들고 여자친구의 언니 B씨를 살해하려고 무단으로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의 역할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이다.

당시 큰 화를 당한 위기에 처한 B씨는 2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 회유했고 A씨의 범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는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는 A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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