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42)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 씨와 그의 남편 장 모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송치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 측은 지난 10월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업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규 기자(ekyo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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