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성추행 처벌에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자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선주와 만나러 갈 때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자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은규 기자(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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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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