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블러드’ 무단 도용 주장…xAI도 포함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린 엘리자베스 홈즈와 그의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가 벌인 사기행각을 폭로했던 유명 기자가 주요 생성형AI 기업들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테라노스 사건을 다룬 서적 ‘배드 블러드’의 저자이자 뉴욕타임스(NYT) 기자인 존 캐리루가 다른 작가 5명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년 전 폭로 당시엔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이었다.
이들이 소를 제기한 대상은 오픈AI, 구글, 메타, xAI, 퍼플렉시티 등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AI스타트업인 xAI가 피고로 명시된 첫 사례다. 원고 측에선 생성형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을 허가 없이 불법 복제해 대형언어모델(LLM)에 입력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AI기업들 대상으로 앞서 제기된 여러 소송들과 달리, 이 작가들은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뭉치지 않고 공동소송 방식을 택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원고와 단일 합의안을 협상할 수 있게 하므로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다. 소장을 통해 “LLM 기업들이 수천 건의 고가치 청구권을 헐값에 소멸시킬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앤스로픽은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5억달러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50만권의 책에 대해 한 권당 약 3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 소송의 원고 측은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이 정한 상한선 15만달러의 극히 일부(2%)만을 받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팽동현 기자(dhp@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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