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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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납입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 독촉 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사가 보낸 납입독촉 전자문서를 보지 못했다며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문서 형태의 납입최고(독촉)를 보내고 있다.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부를 독촉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 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고 되어 있다. 이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가입자의 전자문서 열람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및 열람일시 등을 증명한다.

이 증명서에 따르면 A씨는 보험회사가 납입 최고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당일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연체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이 이뤄지기도 한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 부활을 허락하면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 독촉을 할 수 있다. 해당 날짜 안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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