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주총 의결권이나 배당을 위한 매수 시점 등 연말 주식 거래시 투자자가 유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당부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의결권 행사와 배당을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한다.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되지만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 매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배당기준을 확인해 기준일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나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소를 변경해야한다.
김화균 기자(hwakyu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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