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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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무단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기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 모 전문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A씨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래연 기자(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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