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인 가수 김호중(34)씨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 김씨에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면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도 이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하고 달아났다. 그 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호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