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겸직 제한 규정 위반

“전날 후보자 면접에 관여 안해”

조승아 KT 사외이사가 상법상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해당 사실이 소급 적용되면서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KT는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의결 과정에서 조 이사가 행사한 표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KT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조 이사는 상법상 KT 사외이사 겸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자격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의결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T 관계자는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안건은 법령이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이사가 33명이었던 차기 대표 지원자를 7명으로, 다시 3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경쟁에서 탈락한 후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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