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사외이사 겸직 금지 확인

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KT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시점 이후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KT에 따르면 회사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사외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됐는데, 2024년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 이사를 비롯한 사외이사 8인으로 구성된 KT 이사추천위원회가 전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촤종 후보로 의결했다는 점이다. KT는 이에 대해 "전날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인사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한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회사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고 변경등기를 진행 중"이라며 "겸직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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