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려온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한 여성한테서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대표를 법적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중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박사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대표한테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의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는 게 한중의 설명이다.
또한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중은 덧붙였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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