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 [연합뉴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한 ‘1:1 밀착 관리’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조두순의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으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 보호관찰관이 즉시 통제하고 위반 사항을 수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이 명령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12일 자로 만료돼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거주지 등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등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다. 신상정보 공개와 별개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오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유지된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 또한 계속된다.

조두순은 앞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6차례 무단이탈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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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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