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쿠팡에 대해선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쿠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대로 하자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정말 법대로 하는 게 뭔지 쿠팡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수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