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 생활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 때문에 36년간 돈 문제로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12월 29일 후원회장 소개로 윤영호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눴고, 1월 5일 다시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통일교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다”며 “첫 독대였고 사실상 첫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시간 정도 만났을 뿐 어떤 친분이나 신뢰 관계(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만약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제가 속된 말로 코가 꿰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한테서 한 번도 현안 사업이란 YTN, 캄보디아 ODA 등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의 진술을) 탄핵해야 하는데 본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서 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여러 차례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야당 중진 정치인 구속수사라는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모두 묵살했다”라고 주장했다.
‘천정궁 방문’과 관련해선 “한학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영호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통일교 외에도 많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구성원이 선거 때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득표 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특검 주장은 저와 우리 당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잘 모르고 오해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특검 기소의 절차상 위법을 들어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증거물을 별건 기소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 측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윤영호가 국민의힘 소속 피고인에 줬다는 것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하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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