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학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수차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16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이미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측에서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제작된 영상물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소년 사건을 심리해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제도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개월 이내~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전미진 기자(junmijin8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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