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광고 확대해 자영업자 등 홍보 기회 제공
긴급차 13종·대중교통수단 5종에 전광판 사용 허용
앞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노선버스나 구급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긴급자동차의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 8종을 포함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8종의 건설기계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비롯 타이어식굴착기, 타이어식기중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대(1종)에서 약 27만5000여대(9종)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가 확대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영업 중인 푸드 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행안부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 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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