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 충북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약 3㎞가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