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 충북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약 3㎞가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연합뉴스
정용석 기자(kudl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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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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