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승리 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 역시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 출신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 및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업체 선정 당시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으며, 이 추천에 김 여사의 의중이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선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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