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CI.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CI.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은 서울시 행정처분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서울 금천구는 앞서 2018년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 주요 공공시설물을 파손해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

이번 영업정지 규모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의 72.84%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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