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신규 지원 ‘다자녀 세대’도 31일 마감

한국에너지공단 전경.[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경.[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날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15일 현재 기준 135만3000세대에게 총 5024억원의 에너지바우처가 발급 완료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사용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으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단은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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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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