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버 때 우원식 의장은 하루 18시간 사회…묵과 안 돼”

본회의 통과돼도 법적 강제력은 없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루 18시간씩 사회를 보는 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음에 우 의장과 (다른) 부의장만 인격 살인 수준으로 사회를 보게 하는데, 이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일반 법률안과 같은 의결 정족수다. 다만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주 부의장의 직책이 강제로 박탈당하진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한 저지를 목표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2명이 돌아가면서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면서 처리 일정을 순연한 상태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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