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가 포함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부적정 감면자들에 대해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전액 환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부적정 감면자 환수에 대해 “기본 원칙은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최대한 파악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환수하겠다”면서 “다만 가족·친족 간 사적 거래 등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7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행위(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다. 채무 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000만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이 있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 처장은 “감사원의 개별 사항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기본 방안은 법이 허용한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이 남아있는 지, 탕진을 했는지 등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순 부채(부채-자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수준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 제한 등 영향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했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 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한 것이다. 부채 규모 대비 상대적인 소득, 자산 비중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도 60% 감면이 적용된 경우가 나온 것이다.
사적으로 은닉이 이뤄졌다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신 처장은 “사적으로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만 법이 허용하고 추적이 가능하다면 환수를 해야 한다. 재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