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16일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한 당내 분열 조장 및 당론에 반하는 언행 ▲특정 종교(신천지 등)를 사이비로 규정하는 차별적 표현 등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종교 차별적 발언과 함께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자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