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병사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해당 모텔 인근에서 당일 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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