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5년간 2500개 이상의 사업지 본격 시동
내년 국비 5천500억원 투입·매년 500개 마을 조성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행안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가칭)’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식품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사업의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또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어 주민들의 사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방환경청이나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는 현장지원단을 운영 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을회관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공용지와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공의 하천부지, 댐 수면 등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된다.
특히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이나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약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여개소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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