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란특검법상 1심 선고 6개월 내”

19일이나 26일 중 변론 종결 예정

尹측, 선고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지 않아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에 대한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4개 재판 중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9일이나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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