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해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래층이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매립된 배관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 의무가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이 사고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 환경 악화로 누수·화재 등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처럼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판례도 있다. 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 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임대인의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A씨는 누수 사고 보상받지 못하자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집주인은 2019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역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2020년 4월 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주택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였으면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누수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누수 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다. 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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