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측 “‘정치적 쇼’ 매도 행위 허용돼선 안 돼”

“女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신뢰성 깎아내” 고소 이유 밝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고소했다. 김현태 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무장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던 안귀령 부대변인의 모습이 연출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15일 김 대령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면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매도하는 행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김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다’ 등의 증언도 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이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저녁 식사 중 계엄 소식을 접해 국회로 이동했고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 진입을 저지했다”면서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안 부대변인 본인도 직접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면서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령은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김 대령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는 장면은 영국 BBC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법정 증언 내용과 유포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