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자유특위 “민주 일방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국민 재갈법’”
“자의적 규제, 손배소 주체 ‘타인’ 확대, 어용감시기구…반대여론 확산 나설 것”
“이적행위죄를 표현자유 침해라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도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의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국민 재갈법”으로 지칭하며 공개 반발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한 특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악(改惡)안을 전국민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반대 여론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거대여당이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개정안을 졸속 의결했다고 지적한다. 김장겸 위원장은 “정상적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명백한 국회의원 법안심의권 침해이며 전형적 졸속 입법”이라며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특위는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광범위·모호하게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신중한 판단’ 등 추상적 표현은 자의적 규제를 가능케 한다”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단체까지 확장해 공공기관·시민단체·기업 등이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길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배제도는 언론·시민의 자기검열을 극대화하고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지난 14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 설명)고 하지만, 이는 사후적 형식·보완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자기검열 유도)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사법부 판단 이전에 사실상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정부와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와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를 신설케 한 조항은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어용 감시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특위는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특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장(장관급)에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방미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 사이의 균형 감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김종철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공개변론 과정에서 ‘표현 규제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보법상 ‘이적행위’ 조항을 두고 김 후보자가 “내면의 생각조차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발언했고, 그에게 규제권한을 맡기기에 언론·플랫폼·시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단 게 특위 주장이다. 또한 정통망법 개정안과 방미통위원장 인선 관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여야 한단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기능을 훼손하는 입법과 인사엔 단호히 맞서겠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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