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모를, 사망 전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노모를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는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80대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초 A씨가 경찰에 “어머니를 때렸다”고 했을 때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가, 확인을 통해 10여 차례 뺨 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지난 한 달 치 영상에서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홀로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 결과,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학대가 B씨의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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