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 "불출석 사유, 납득 어려워… 조직적 책임 회피로 보여"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면서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제한된다.
앞서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에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강·박 전 대표도 현직 대표가 아니므로 회사를 대표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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