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도급인으로서 연대 책임 가능성이 있는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먼저 시정지도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한차례 이상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임금 체불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이 확인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부영그룹 사옥. [부영그룹 제공]
부영그룹 사옥. [부영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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