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 뒤집어…시행 시 경남서만 연간 2000억원”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지방정부는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 및 시도와 의논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를 지역에 부담시키며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 국정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 경남에서만 연간 2000억원 넘게 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남해군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명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 공모 때 국비 40%, 지방비 60%로 예산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사업 대상 지자체가 조정 가능하게 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도가 18%, 남해군이 군비 42%를 부담하는 형태로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대상지로 뽑혔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도 분담률을 30%가 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농식품부는 이 부대의견을 토대로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 반발을 샀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말 첫 지급을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첫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시범사업 재공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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