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통보 고려해도 이례적으로 늦어
이춘석 수사 땐 집·사무실 나눠 진행
‘대비할 시간 준 압수수색’ 논란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실에 15일 들어간 경찰이 도착 2시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쯤이다.
하지만, 정작 의원실에 들어간 수사 인력의 PC 내 파일 확보 등 작업이 이뤄진 시간은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전 11시 20분쯤이었다.
의원실 도착한 시간과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간 사이에 무려 2시간 20분의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의원회관 등에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 의원실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시간이 지연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사이에 변호인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또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일부 취재진은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종이 파쇄기 같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 의원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월요일에 각각 압수수색해 ‘대비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취재진이 의원실 앞 폐품 더미에 보좌관의 이름, 영문 이니셜 등이 적힌 수첩이 버려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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