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온라인쇼핑몰, 대금감액·지연지급·부당반품 등 최다
자료 제공 대가 ‘정보제공수수료’ 첫 조사
쿠팡·이마트 등 온라인쇼핑몰이 대금 지연지금,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 행위 최다 업체로 꼽혔다. 온라인쇼핑몰이 시장 정보 등 자료 제공 대가로 납품업체에 받는 정보제공수수료도 불만 사항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유통업태에서 42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납품업체들은 불공정 행위 중 판촉비용 부당전가(6.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지급(4.3%) 순이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았다.
불공정 행위는 특약 대금 지연 지급 10.9%, 판촉 비용 부당 전가 10.7%, 대금 감액 9.7%, 배타적거래 강요 5.8%,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4.6%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행위 중 7개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거래관행 개선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이 82.9%로 가장 낮았다.
편의점이 92.8%로 거래관행 개선에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정보제공수수료를 올해 처음 조사했다.
정보제공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시장 정보 등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조사 결과 전체 납품업체의 5.9%가 정보수수료를 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17.8%),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등에서 많았다.
유통업체들 중 정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2.6%에 달했다. 강요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수수료를 낸다는 응답도 44%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보제공수수료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형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